거래정보저장소(TR ; Trade Repository) 보고대행 서비스 개요 -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거래정보저장소(TR) 보고의무 제도 시행(2021년 4월) -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투자업자(겸영금융투자업자 포함) 및 금융투자상품거래  청산회사는 보고대상 거래에 대해 KRX-TR이 정한 요건에 따라 거래정보 보고 의무 - NICE피앤아이는 승인기관으로서, 고객사의 TR보고 업무위탁을 수행 TR보고대행시스템 구조 최소의 정보제공을 통하여 TR위탁보고 업무 수행이 가능 NICE의 인공지능(AI) Data 솔루션 인공지능과 자연어처리 기반 OTC계약서의 자동 데이터베이스화 및 TR보고데이터 생성 특징 No.1 TR위탁보고 계약실적에 부합하는 데이터분석 노하우와 안정적 내부시스템 AI(인공지능)자동화 기술 도입에 따른 오류최소화 및 고객업무 편의 제고 안정적인 데이터 Flow구축으로 신상품 거래 및 긴급 이슈상황 대응 체계 수립 담당자 정보사업실 이사 한형준 02-398-3910 hzhan@nicepni.co.kr